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제4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5조), 안전교육의무(제6조)를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에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제8조),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9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0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11조)를 각 규정한다.

그러므로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제4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제5조) 및 안전교육의무(제6조)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수탁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청소 기타 수선 공사 등을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더욱 안전 보건 관리체계가 문제 된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토록 하고(제61조), 나아가 도급인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마다 점검토록 해 이미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위탁관리업자 선정 기준으로 수급인의 기술·가격 등에 더해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기준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관리업자 신규입찰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사항으로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관리업체 선정 평가표를 제공하고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 평가표 및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B등급 이상일 경우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또 기존 관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 보건 이행 수준의 평가,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관리비 예산 및 집행을 평가해 역시 B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재계약 토록 하고 D등급 미만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즉시 해제토록 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른 도급인 자신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험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 재해 예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중대산업재해라고 해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위탁관리업자가 열악한 수주 현황임을 고려하면 위 평가 수준의 개별적 대응이 아닌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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