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주택관리사인 A는 주택관리업자인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C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21. 5. 23. 사직하기로 했다. 이후 A는 D사가 관리하는 E아파트에서 2021. 5. 24.부터 2021. 8. 23.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2021. 5. 24.부터 5. 31.까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했다.

A는 두 곳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이중 취업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됐다(이하 본건 처분). A는 2021. 5. 24.부터 2021. 5. 31.까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1. 6. 1.부터인데 이직 과정에서 절차상 혼선이 있을 뿐이라며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여러 증거에 따르면 A가 2021. 5. 20. 당시 E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F에게 ‘D사의 인사 명령에 따라 E아파트 관리소장을 A로 교체하고, 이상 없이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관리소장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줬으며, D사는 2021. 5. 24. A를 E아파트 관리소장에 임명하고 A에게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명했으며 A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21. 5. 24.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배치됐다는 내용의 관리소장 배치 신고도 한 사실, D사는 2021. 6. 1. A에게 사업장 명칭을 ‘(주)D-E입주자대표회의’, 자격취득일을 ‘2021. 5. 24.’로 해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A가 D사의 상조회에 제출한 입회신청서에는 입사일이 ‘2021. 5. 24.’로 기재돼 있는 점, D사는 2021. 6. 25.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2021. 6.분 급여 지급 당시 A에게는 ‘5월 미지급급여’ 113만136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A는 D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21. 5. 24.부터 2021. 5. 31.까지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고 봐야 하고, A는 2021. 5. 24.부터 2021. 5. 31.까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2021. 5. 24.부터 2021. 5. 31.까지 8일간 C아파트와 E아파트의 관리소장에 이중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의 주택관리사로서의 경력, 5월분 급여 환수 시기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변경 시기를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A의 E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시기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A가 2021. 5. 24.부터 2021. 5. 31.까지 C아파트와 E아파트의 관리소장에 이중으로 취업했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치 신고도 하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 등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엄중한 제재임이 분명하나 기간의 길고 짧은 것은 중요치 않고 이중 취업한 이상 그 자격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직 시 이와 같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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