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
기존 아파트 퇴직 전 일주일 
타 아파트서 인수인계 업무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기존 아파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이 확정된 후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 일주일 전부터 새로 일하게 될 아파트에 출근해 간단한 인수인계 업무 등을 처리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지자체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환 판사)은 주택관리사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태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경기 과천시 소재 B아파트에서 2022년 3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21년 6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1일 B아파트 입대의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일주일 후인 6월 7일에 퇴사했다. A씨는 퇴직 전인 5월 24일에 C아파트측에 약 2주 후에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C아파트는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드시 6월 1일부터 근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B아파트에 양해를 구하고 6월 1일부터 5일까지 오후에 C아파트로 출근해 업무인수 겸 간단한 일처리를 했다. 

민원을 통해 이를 파악한 경기도지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인 A씨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위반했기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6월 1일 이후에도 B아파트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시간 외 근로를 통해 C아파트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 점 ▲C아파트로부터 정식 출근일을 참작해 일할 계산 후 자격수당 30만원 중 일부인 23만원만 지급받은 점 ▲B아파트 입대의의 동의를 받아 C아파트에 취업한 점 ▲A씨의 행위로 인한 공익적 피해가 없었던 반면, 주택관리사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피해는 현저히 중대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아파트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임금 중 자격수당의 경우 당초 정한 30만원에서 7만원만큼 적게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액수 전부를 6월분 급여로 받았고, B아파트로부터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중 7일에 해당하는 액수 전부를 6월부 급여로 지급받아 두 아파트로부터 급여 대부분을 이중으로 지급 받았다”며 “두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C아파트에서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취소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규정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에게는 부과 및 감경 여부에 관해 재량이 없어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리사의 이중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주택관리의 부실과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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