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아파트에서는 단지를 청소하고, 경비 서고, 단지 내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 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맡기는데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고용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부당해고 등 노무 관련 분쟁에 휩싸이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A는 2020. 6. 8. 본건 아파트에 입사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와의 사이에 처음 계약기간을 2020. 8. 7.까지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 2020. 6. 8.부터 2022. 6. 7.까지 2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본건 제◯계약서). 본건 제1, 2 계약서 원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으나 제3계약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

B는 2021. 3. 27. 해임됐고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A에게 ‘근로계약이 2021. 6. 7. 만기로 종료됐음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1. 5. 11. A에 대한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2021. 5. 24. ‘A와의 연장 계약이 없으니 근로계약 만료 전에 개인적 A와 개인적 업무가 있으면 처리하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했고 2021. 6. 4. A에게도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재차 보냈다.

평소 A, 종전 회장 B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C 등 입주민 몇몇은 2021. 6. 8. 관리사무소에서 A에게 ‘관리소장 근로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라’며 다퉜으나 A는 이에 불응하고 2021. 6. 28. 본건 아파트 화재보험계약 갱신 업무를 하는 한편 C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근로복지공단에 A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치자 A는 2021. 9. 27.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계약은 본건 제2계약서에 따라 1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A의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역시 A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는 본건 제3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됐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 A를 내보낸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 역시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제3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진정하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 채용은 입대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처분 문서는 보통 강력한 힘을 갖지만 원본도 보관돼 있지 않고, 무엇보다 입대의 의결도 없으며 사후에 추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도무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