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은 늘 부족하다. 한 세대에 한 대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금을 물리는 곳이 많다. 아파트 주차 여건상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나 규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입주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지만 효율적인 주차로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의 공간을 더욱 잘 활용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된다. 다만 엄연히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상호 간의 양보로 양해되는 정도여야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 시 차량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차관리규정을 뒀다. 이러한 제한은 과연 적법할까?

본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는 A이고, 자녀인 B가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다.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신의 또 다른 자녀인 C 소유의 자동차(이하 본건 차량)에 관해 주차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주차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건 차량을 약 한 달간 15차례 주차했다는 이유로 A에게 주차비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A는 구분소유자로서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차등록 이행 및 주차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본건 차량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내지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주차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주차관리규정까지 개정하며 주차등록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않은 차량 등록 불가’로 못을 박았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A는 구분소유자고, B와 C는 A를 대리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모두 ‘입주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B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로서 ‘사용자’에도 해당한다. 주차등록규정에 따르면 입주자 등에 해당하는 A, B, C는 그 소유 차량의 무료주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본건 차량이 입주자 등 보유 차량에 해당하는데도 주차등록시에는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만 입주자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실거주자와 인적 관련성이 높음에도 차량 소유자가 본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거부한 조치는 주차장 이용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입주자 등에게 보장돼 있는 주차장 사용·수익할 권리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된 주차관리규정은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차량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차등록을 허용할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주차등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나름의 우려에서 비롯된 제한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등’의 소유 차량이라면 주차관리규정만으로 전입신고까지 갖춘 실거주자여야 주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와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건 과유불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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