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타관              주택관리사·경제학 박사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정신과 공동주택 관리의 상관관계(?)를 조명해 보기로 하자. 우스갯소리지만 소크라테스는 생김새로서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했던 당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학자로서 그가 남긴 명언은 너무나 많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곧 무지를 벗어나는 길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등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는 말을 남겼으며,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결혼에 대한 명언도 빼놓을 수 없는 어록 중 하나다. 흔히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의 법률격언 “듀라렉스(dura lex), 세드렉스(sed lex)_법이 지독해도, 그래도 법이다”에서 변형됐다고 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쓴 글이 와전된 것이라 한다.

일설하고, 공동주택의 주택 점유율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78.3%를 넘어섰으며 아파트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 단지 수가 1만8039단지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단지의 최소단위인 150세대에는 가구원 수 2인을 기준으로 하면 300인이요, 3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50명이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한 메가급 단지가 건설되면 적게는 수천 세대에서 많게는 1만 세대를 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약 9500세대)를 생각해보자. 2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최소 1만9020명, 3인 기준으로는 2만8530명이 거주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울릉군(약 8900명)의 두 배도 훨씬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수급이 이 단지를 관리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공동주택이 이토록 증가하다보니 1963년 공영주택법 태동 이래 지금까지 주택건설부터 관리까지 관련 법령들이 수도 없이 제정 및 개정돼왔으나 공동주택 내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과 일들을 조율하고, 제재하고, 감독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주제는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들이 지켜야 할 법과 질서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나열한 소크라테스의 어록이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나 전유부분의 관리사무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에서도 명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의 단지마다 같은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가 내는 관리비로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가 왜 입주민의 전유부분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사무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 한다. 이때 생각나는 말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다. 근자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인원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경비실은 통합관리가 대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시설직원은 가능한 24시간 교대제로 중간관리자는 아예 없애는 추세다. 안전과 실정법은 먼 나라 일이다. 그저 내 주장만 하면되고 관리비만 줄이면 된다. 정부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발을 뺄 셈인가?

끝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사회의 존립에 관해 던진 본질적 어원인 ‘폴리스의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 해서 위배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폴리스가 유지되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옳은가?’로 갑질 속에 무너져 가는 관리사무소의 존립에 관해 정의를 내리고 싶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