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비합24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사실관계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르면 관리인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통해 관리단 집회를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단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마저도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을 신청당사자로 해 허가 신청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위해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받은 자 중 일부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이다.
우선 집합건물법 제33조에서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관해 ①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②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③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안에 관해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인 31명(155명 × 1/5)을 넘는 69명이 이 사건 소집청구를 했음에도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위 69명 중 신청인들 57명이 이 사건 신청을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소결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해 소집 요청 및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이므로 소집 동의를 했던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신청 당사자가 돼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특히 유의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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