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7

[질문]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 관리소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답변]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간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비일비재하다. 공동주택 자문 업무를 진행하며 가장 빈번한 업무도 아마 명예훼손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오픈채팅방, 단체 카카오톡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 ‘공금횡령’이라는 단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훼손 당시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설령 진실한 것이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욕설 내지 과격한 표현을 섞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예시로 피고인인 입주자가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수돗가와 분리수거장에서 ‘대표회장, 관리소장, 감사가 공금을 횡령했다’, ‘공사비용이 2000만원이 나왔는데, 회장은 28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해먹었다’고 말한 경우 회장, 관리소장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판례가 있다.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하나(형법 제310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고, 더욱이 과한 표현을 사용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봐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지 않을 여지가 크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들과 화해 또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준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데 형사상 합의 시 이 점까지 고려할 수 있겠다.

또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단체 카카오톡방,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작성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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