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9년 62.8만호에서 2020년 147.5만 호로 2배 이상 상승했다. 2022년 기준 유형별 공공임대 재고 현황에서는 국민임대 38.3%, 전세임대 19.2%, 영구임대 14.4% 순이다.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노후 단지의 비중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후화되는 단지는 공용시설 등의 시설·설비의 낙후로 인해 관리·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 다양한 주택 수요, 주택시장 요인, 주거정책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다차원적, 복합적인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관리, 복지전달체계 등의 미흡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 차원의·주거정책목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국가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 개량,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주거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진단, 정책 과제 도출 및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의 시발점이었다.

주거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속도가 사회경제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런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잘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주거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했다. 주거환경개선 측면은 환경개선, 리모델링, 재건축, 무장애화, 복지서비스, 주거환경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되며 주거복지 증진 측면은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역량 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입주자 참여, 반사회적 행동 예방, 임대료, 사회적 혼합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들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배분·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된 것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이다. 주거서비스는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다. 경제서비스, 생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주거권 및 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측면이 결합된 총체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부문 주거서비스 산업, 공동체 등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입주민이 해당 단지 혹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안정,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이를 위한 주거 진단, 기본전략 수립 추진,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거서비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민의 욕구 및 수요 실태조사, 분석, 과제 발굴 등은 물론 주거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관리,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증 관련 지침개발, 인증심사, 사후 관리 등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주거서비스 공급 주체별,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DB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 장애인, 빈곤층 1인 가구, 최저 주거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택개조·개량, 주거급여 등 주거서비스 상담 및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체계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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