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관리의 중요성 증대로 주거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0년 말 기준 총 주택수의 7.89%인 168.9만호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복지에서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2009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을 제정, 주거권을 명시해 주거서비스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또 금융지원과 공공주택 분야의 기본방향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장기임대주택법으로 설정됐다. 주거급여와 주택 개·보수 분야는 주거급여법,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들을 체계화됐다. 이처럼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령을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등 제도적인 측면도 보완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 재고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한 것. 이처럼 공공임대 거주의 비중이 커지면서 물적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넘어 입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거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급에서 서비스로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플랫폼(공간+기술+인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고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저취약계층에 주거를 공급할 경우 지역민 반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품질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방형 주거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거점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은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기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거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주요 업무로 주거서비스 포지셔닝 확립과 업무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임대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 집중과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플랫폼 마련, 전담·전문 인력 배치, 양질의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의 ESG 경영 및 공공성 강화, 주거서비스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돼야 할 시점이다. 또 지속·보편적으로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운영체계 확립과 이를 실행·관리할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향후 개별 주거서비스 아이템들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정비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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