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장
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장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09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추진됐다. 시설 노후화, 사회적 개선요구, 법·제도의 변화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시스템을 통해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비전을 주거약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해 왔다. 이는 주거복지서비스로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지속 가능한 공공리모델링으로 확대전환함으로써 종합적인 공간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특히 시설개선사업은 1982년 임대주택법 제정,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2009년 장기임대주택법 제정을 통해 사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노후화된 시설의 성능 개선, 무장애 공간 실현, 편의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시행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해 왔다.

돌이켜보면, 최초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등이 2022년을 기점으로 30여년 이상 경과해 장기공공주택의 노후화,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등 주거환경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화했다. 특히 시설의 성능이 떨어지는 등 노후화로 인한 수급자·노약자·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더불어 장기공공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반면, 장기공공주택의 주거환경은 입주 당시의 수준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했다.

단순히 장기공공주택의 물리적 성능 개선만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물리적인 개선은 복지서비스의 수용을 고려해 이뤄져야 했다. 기존에는 시설개선이 주거에 단순 도입됐으나, 주거단지 자체가 공간복지 개념에 맞춘 주거생태계를 조성해 거주자·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성능 확보는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편한 주거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노후로 인해 급증하는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성능 저하로 발생하는 노후 장기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성능 차별을 보정하는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시설개선사업의 특성상 1년 단위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기반으로 한 사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문제로 시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개선사업과 대상단지, 사업 특성상 다년 사업 형태가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 현실화가 쉽지 않은 사업의 구조적 한계점,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또한 장기공공주택의 입주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성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성 확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의 매칭 펀드 방식을 통한 국고 지원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체적 주거성능 개선이 아니라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주거성능개선 및 향상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대적 요구 및 변화에 맞는 주거성능개선은 단순한 시설개선 대책으로는 입주자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포지셔닝 확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공공리모델링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넓은 저변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설개선 수준을 넘어 사회적 요구 대응, 입주자의 의견 수렴, 법·제도 개선, 사회유관단체와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설개선사업이 더 많은 입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로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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