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윤영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제정 당시 체계적인 법률이 미비했으며 관련 사항들 또한 다양한 법에 분산돼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됐다.

장기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에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리모델링, 재건축, 무장애화, 복지서비스, 주거환경기준 등을, 주거복지 증진은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입주자 참여, 임대료 지원, 사회적 혼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구조·설비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주택성능등급,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주요 골자로 추진됐다. 특히 제정 이후 ‘타법개정’이 2016년까지 이뤄졌고, 그 이후 ‘일부개정’ 정도에 멈춰 장기임대주택법이 정착됐다.

당시 영구임대주택과 공공50년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민간섹터의 인식은 개별 공간으로서의 주거성능 확보이지만, 공공섹터는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성 인식이 필요했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 확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칭펀드 방식을 통한 예산 지원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체적 개선이 아니라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시설개선사업이 시행돼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성 인식기반의 공공적 시설개선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2년 임대주택법 제정,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2009년 장기임대주택법 제정을 비롯해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시행된 장기공공주택의 시설개선사업 발자취는 앞으로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사업 특성상 1년 단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현재까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 사업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예산문제로 시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과 사업 특성상 다년 사업 형태가 필요한 개선사업 등 현실화되지 못한 사업의 구조적 한계점이 나타났다.

영구임대단지 특성상 고령자와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 및 안전을 위해 무장애 공간 유형 시설의 사업과 성능향상·수선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때 무장애 공간 유형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주동 유형의 세부항목에서도 승강기 공사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약 4%에 해당하는 5~6층의 저층형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입주자의 개선요구가 많고 불편이 크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리모델링 유형으로 포함했고, 이는 주동 시설개선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매칭펀드를 마련하지 못해 시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단지(전남 나주용산)가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다. 따라서 사업 특성상 다년 사업 형태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전환해 종합적인 시설개선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공공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오늘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주거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주거생태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서비스와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장기공공주택의 복지환경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부 차원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 정책과 지자체가 전문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주거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순응할 때 시대와 지역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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