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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38)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대구시).

(1) 적격증빙 미수취
- ◯◯아파트 관리주체는 3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규정에서 정한 증명서류 외 간이영수증을 수취했음.
- (관련규정)증빙서류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2) 지출의 원칙 미준수
- ◯◯아파트 관리주체는 1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을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개인카드로 지급했음.
- (관련규정)지출의 원칙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여비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
(3) 수입금의 취급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일부 이사세대의 중간관리비 정산금, 외부업체 승강기 사용료, 커뮤니티 수입금(피트니스, 골프), 광고비 수입 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현금 수납해 금융기관으로 이체했음.
- (관련규정)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수입금의 관리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고,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해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 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2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한다.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4조).
(4) 관리비 등의 예금계좌 직인사용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예치·관리하는 금융계좌의 직인을 관리사무소장이 신고한 직인이 아닌 임의로 제작한 직인을 사용했음.
- (관련규정)회계업무 처리 직인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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