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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33)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현금 및 예금통장 관리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현금 시재액과 관리비등의 예금통장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하게 했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현금 시재액을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금고가 고장이라는 이유로 회계담당자의 서랍에 보관하게 했음.

- (관련규정)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한다.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및 제24조).

(2) 예금잔고 증명 미발급 및 미보관
-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금잔고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았으며, 결산서에 예금잔고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 및 제42조).

(3) 자금집행 및 적격증빙 수취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현금(시재금) 잔액이 없는 경우 운영자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20xx년 총 ○○회 직원의 현금 및 개인카드를 혼용해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음. 또한 거래대금에 대해 적격증빙이 아닌 직원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원 현금 소득공제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수취한 건이 존재함.

- ○○아파트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도, 작업 시 식대 등의 지출 시 적격증빙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수취했음.

- (관련규정)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단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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