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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41)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잡수입 회계처리 부적정(경기도 사례)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비비는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우선 사용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잉여금은 관리비 차감으로만 처분해야 하는데도 20x1년 2월에 20x0년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예비비적립금으로 ◯◯백만원을 처분했음.
- 20xx년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 ◯◯백만원을 20xx년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도 공용 관리비가 아닌 전유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대 발코니 유리창 청소비, 세대 난방배관 청소비 등으로 ◯◯백만원을 관리규약과 다르게 차감하고, 잔액을 관리비로 차감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은 잡수입 예산금액의 50% 이내에서 각 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 순으로 편성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은 직접 상계처리 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관리비 예비비 등)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2) 잡수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경기도 사례)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예비비 사용 시 관리규약 xx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예비비적립금을 별도 운영해 무전기 구입비, 미화원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비, 사랑방 도색비, 소상시설 긴급보수공사 등 ◯◯백만원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집행했음.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xx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입구 보수 공사비 ◯◯만원을 시설유지보수충당금에서 집행하기로 의결 받은 후 해당 공사비를 시설유지보수충당금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관리규약 xx조에 따라 예비비 집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의결 없이 예비비에서 공사비를 집행했음.
- (관련 규정) 예비비 집행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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