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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42)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예산서 승인 및 공개 부적정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9년~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승인받지 않고, 2020년 12월 23일 지연해 승인 받았음. 또한, 예산서를 승인받은 경우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26조).

(2) 결산서 제출·승인·공개 부적정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데도, 2017년~2019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승인받은 후 공개 및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결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26조).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3) 세입·세출결산서 작성·보고·공개 부적정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x1년 1분기·2분기, 20x2년 4분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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