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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37)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대구시).

(1) 재고자산 회계처리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취득 시 재고자산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수료로 바로 비용으로 처리했음.
- (관련규정)
•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연료용 유류, 소비성 공구, 수선용 자재,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그 밖의 재고물품이 포함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1조).
•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르고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의 산정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함(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2) 자산실사 미실시
-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 공기구를 제외한 자산에 대해 자산실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결과 등의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9조 제1항 및 3항).
• 자산관리담당자는 매월 마감 시점의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재고자산 관리대장상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0조)

(3)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 ○○아파트 관리주체는 재무상태의 자산에 해당하는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유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관련규정)
•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하기 위해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를 둬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조 제1항).
• 자산관리담당자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물품관리대장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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