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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35)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주민운동시설 수입금 회계 처리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입금을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도,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별도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만 관리주체의 계좌에 입금함에 따라 위탁운영 사업자가 입금한 금액만을 운동시설 수입으로 회계처리해 장부를 작성하고, 위탁운영 사업자가 별도 집행한 금액(○○백만원)에 대한 수입과 비용 집행 등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징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2) 가수금 회계 처리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20xx년 보험사고 보상금으로 수령한 ○○백만원을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임시 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해 수익금 및 집행 비용이 운영성과표에 표시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했음.
- 관련규정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5조).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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