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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42)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xx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건축허가거부 처분취소 사건 소송건에 대해 2020년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주석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기재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음.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xx년 고속도로 공사 관련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20xx년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주석(주요 계약 체결명세,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기재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음.
- (관련 규정) 재무제표, 주석
•관리주체는 다음의 제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43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49조).
단지 개요, 관리비용 배분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 인식기준, 주요 보험 가입명세, 주요 계약 체결명세, 주요계정 부속명세,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명세, 일반관리비 명세,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일반관리비 세부명세를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하위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일반관리비 명세는 주석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부적정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9. 10.19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8. 10.4 감사인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고, 1개월을 경과해 2018.11.16.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연해 공개했음.
-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개월 경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했음.
- (관련 규정)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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