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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회계감사
(40)공동주택 회계감사-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

2. 공동주택 감사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다음과 같다(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1)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 발생수입 회계처리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20xx년 매월 커뮤니티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연 ◯◯백만원을 잡수입이 아닌 커뮤니티충당금으로 적립했으며, 연 ◯◯백만원을 커뮤니티충당금에서 비용 집행했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4년까지 승강기 이용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승강기보수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했으며, 잔액 ◯◯백만원을 현재까지 이월해 회계처리 했음. 또한 20xx년~20xx년까지 승강기보수충당금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만원을 잡수입이 아닌 승강기보수충당금으로 적립했고, 승강기 부품 교체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부품교체비용 총 ◯◯백만원을 승강기보수충당금에서 비용 집행했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휘트니스센터 이용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휘트니스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해 20xx년과 수입금 ◯◯백만원을 적립, ◯◯백만원을 비용 집행했음.
- (관련 규정)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은 잡수입 예산금액의 40% 이내에서 각 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 순으로 편성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은 직접 상계처리 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아파트 관리규약).

(2) 잡수입 집행 부적정
-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xx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xx년~20xx년 이익잉여금 처분 시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적립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의결받아 집행했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20xx년 예산서 중 잡수입 지출 계획에 소송비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20xx년 입주자대표회의 예산 변경승인 없이 휘트니스센터 운용 수탁업체가 제기한 소송비용 ◯◯백만원을 잡수입에서 집행했음.
- (관련 규정)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등)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첨부해 입주자 등에게 알린다(아파트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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