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법무팀 이기상 매니저

과태료 대응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분사례를 들춰보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3가지 특징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아파트 내 특정 민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어느 아파트에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관리주체에 대한 불만이나 특정한 목적을 갖고 반대편에 서는 입주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입주민이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A아파트에 두 달 간격으로 과태료 처분 3건이 연달아 부과됐다. 그 부과액만 2300만원에 달한다.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는 전 동별 대표자가 소위 ‘악성 민원인’으로 ‘흑화’ 됐고 지자체를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담당 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에서 민원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 민원인을 의식한 담당 공무원은 재판을 통해 취소하길 권했다.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악용하는 것으로 관리업무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오히려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면서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악성 민원인’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악성 민원인’의 ‘융단폭격’을 맞은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점차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악성 민원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 할지라도 과태료 처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제기된 민원을 착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에 휘둘리지 않고 감독기관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제반사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 등 행정지도가 선행돼야 한다.

두 번째 특징적인 상황은 관리법령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이다.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시 LED 전등을 구입해 관리직원들이 3주에 걸쳐 직접 작업한 결과 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수반됐다는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대상인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법한 의결을 집행했다는 사유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기도 한다. 관리주체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원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일반 주민들로 구성돼있는 입대의에 관리법령에 위반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 등 관리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애꿎은 과태료 처분을 소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부 관리소장은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지자체에 항의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본인들이 관리법령에 대해 무지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관행을 고집하지 말고, 빈번하게 개정되는 관리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소명되기 어렵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