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장기수선지원팀-임숙희, 지소라
소액지출이란 긴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요시설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경우로, 원칙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론에 근거를 마련해 소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 대상범위와 사용요건 및 금액 한도를 정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지출 사용요건으로는 아래와 같다.
1. 긴급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
2.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로서 장기수선 계획 주기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있을 것
3. 그 긴급성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기다릴 수 없을 것
4. 신변 안전이나 그로 인해 시설물 또는 입주민에게 2차 피해가 현존하고 중할 것
5.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소액일 것
6. 소액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것
소액지출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항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을 수선대상으로 봐야 한다. 소액지출의 경우 별표1의 항목 중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을 일부 교체 또는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헤드, CCTV 등을 말한다.
소액지출 대상과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액지출의 경우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
2019년 2월 12일 접수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원회신에 따르면 소액의 범위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 모두 총론에 사용근거 및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적어야 하며, 총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또한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의 선 보수 후 같은 공사가 중복되어 이중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최초 도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해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사고 등 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사 발생 시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서 수시 조정 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며, 소요 시간 동안 사고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총론에 근거자료를 마련한 후 절차에 따라 긴급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적기에 공사를 시행해 결론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며 입주자(소유자)에게는 시설방치 후 대수선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