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법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배상해야”

“스프링클러 수리 당시
배관 연결 부분 접합 부실”

방재실 직원 대응 늦어
손해배상 책임 일부 제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스크링클러를 수리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업체가 스프링클러 수리 당시 배관 연결 부분 접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대원)은 보험사 A사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199만1749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4159만33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4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아파트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에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또 B사는 2015년 11월 C아파트 대표회의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의 월간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16년 6월경 대표회의의 의뢰로 C아파트 D호의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부분을 수리했다.

그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C아파트 E호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2분경 D호의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D호, F호, G호, H호와 공용계단 및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사는 4회에 걸쳐 대표회의 및 대표회의가 지정한 D호, F호, G호, H호의 세대주 등에게 공사비, 가재도구 보상액 등으로 보험금 합계 5199만1749원을 지급했고, 사고 책임이 B사에 있다며 대표회의의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누수사고는 B사가 D호의 스프링클러를 수리할 당시 배관 연결 부분을 제대로 접합, 수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누수 사고 발생 당일 C아파트 260세대 중 유일하게 D호 스프링클러에서만 누수가 발생했고, 다른 스프링클러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D호 스프링클러의 배관 연결 부위는 피고 B사가 불과 약 4개월 전에 수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누수 사고 발생 전까지 외부적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B사는 “누수 사고 발생 당시 C아파트의 주펌프, 예비펌프가 비정상적으로 동시에 가동되는 바람에 다량의 물이 배관에 공급돼 수격작용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누수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펌프, 예비펌프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가동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스프링클러의 배관에 어느 정도의 수량과 압력의 물이 공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아파트 전체 세대에 작동되는 것인데, 오작동으로 인해 유독 D호 스프링클러에만 다량의 물이 공급됐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주펌프, 예비펌프의 비정상적인 가동이 이 사건 누수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상 C아파트의 소화펌프 관리 및 점검은 피고 B사의 담당 업무이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사는 “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계약서 문언,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피고의 민사책임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은 피고가 아파트에 월 1회 이상 방문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후 대표회의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수행 방식과 내용, 월 수수료의 금액(14만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범위에 소방시설의 유상수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C아파트 대표회의가 견적서를 제출한 세 업체 중에서 피고 B사를 선택한 후 B사에 스프링클러의 수리를 의뢰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 B사가 D호 스프링클러를 수리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수리계약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액 5199만1749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5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방재실 직원이 알람밸브를 폐쇄했는데, 이는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누수 사고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B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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