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동파방지 조치 노력 인정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의 스프링클러 동파로 누수 피해를 입은 편의점의 보험사가 건물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관리업체의 동파방지 조치를 인정해 사고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편의점 운영업체 A사와 패키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B사가 건물관리회사 C사와 커피숍 운영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D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E건물 내 커피숍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누수가 발생했고, 이 커피숍의 오른쪽에 위치한 A사의 편의점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천장이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등이 침수됐다.

이에 B사는 그해 8월 3일 A사에 위 사고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험금 1555만6089원을 지급했고, E건물 관리업체 C사와 커피숍 운영자 D씨에 대해 공동해 위 보험금을 B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B사는 C사에 대해 “E건물 관리업체로서 건물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 미리 점검해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B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D씨에 대해서는 “동파가 발생한 점포의 점유자로서 난방가동을 하는 등 스프링클러 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편의점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말했다. D씨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아 난방을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B사의 피고 C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C사가 정기적으로 동파가 발생한 스프링클러 시설 등 소방시설을 점검했던 점 ▲사고 발생일 일주일 전부터 이례적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지속됐고 사고 발생일 전날은 영하 18도까지 최저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던 점 ▲C사는 한파에 대비해 동파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건물 곳곳에 부착하고, 각 점포에 대해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스프링클러로 이어지는 배관은 보온재로 보온처리가 돼 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또 B사는 “사고 발생일 무렵 소방수를 다 빼거나 소방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의 특성상 한파라는 이유로 소방수를 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소방배관 전체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관리회사에 불과한 C사에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D씨가 사고일 전날 난방 기구를 작동시켰다고 해 동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D씨의 사고 전날 난방 미가동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D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D씨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이 사건 사고는 월요일 오후 2시경 일어났는데 같은 날 오전부터 D씨는 난방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커피숍은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커피숍의 앞부분으로 천장 부분이 돌출된 형태여서 다른 점포에 비해 외부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서 한파에 취약한 구조인 점 ▲이 사건 커피숍의 난방 형태는 온풍이 나오는 난방기구를 작동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없는 시간 동안 내내 난방기구를 작동시키는 것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파된 부분은 커피숍 내부와 천장 마감재로 분리돼 있어 온풍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동파가 발생된 배관은 마감재로 막혀 있는 천장의 윗부분에 설치돼 있고, 스프링클러 시설은 전체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 불과한 D씨의 점유·관리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했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관리업체 C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의 주규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겨울에 극한 동파로 커피숍 천장 안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파손되면서 물이 옆 가게인 편의점으로 흘러들어 시설물 파손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한 뒤, 관리업체가 스프링클러 시설 동파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리업체에 구상을 한 사건”이라며 “관리업체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평상시의 소방시설 점검 의무 이행 및 동파방지 안내, 조치 등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 관리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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