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영은)은 서울시 소유의 재개발 임대주택인 A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창고) 스프링클러 누수사고로 인해 의류 등 손상 피해를 당한 B씨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주택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SH공사 또는 C사는 6907만6362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4980만282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H공사는 서울시와 사이에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A아파트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 C사는 2015년 8월경 공사와 사이에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A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및 관리,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B씨의 배우자인 D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사이에 아파트 E동 중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내 주민공동시설 153.34㎡(이하 ‘이 사건 창고’)에 대해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14일 이 사건 창고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고무패킹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터지면서 배관에 고여 있던 물이 창고 내부로 쏟아지는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2만5205점의 의류, 신발, 가방 등과 책장 등 집기비품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SH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책임 내지 공작물 소유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8년 6월 15일 SH공사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D씨의 공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D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이 사건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누수사고는 공작물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SH공사 또는 C사가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누수사고로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화재발생 등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 유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C사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SH공사는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는 C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업무를 위탁한 점 ▲C사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소장 등을 채용해 근무하게 한 점 등에 비춰, “C사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직접점유하고 있고, SH공사는 C사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사는 이에 대한 항변으로 “B씨가 임대인측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창고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점유자를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인 D씨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점유자는 SH공사 또는 A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고, 본사는 SH공사의 점유보조자 내지 유사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C사가 SH공사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따져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직접점유자인 피고 C사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직접점유자인 피고 C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간접점유자인 피고 공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종전 민사사건에서의 감정금액 중 1차, 3차 누수 현장정리비를 제외한 9636만7692원으로 정했다.

이어 ▲이 사건 의류 등 중에는 B씨 소유의 물건과 D씨 소유의 물건이 혼재돼 있는데, 그중에서 B씨 소유 물건과 D씨 소유 물건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점 ▲B씨는 배우자인 D씨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던 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근접한 2016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은 B씨가 5881만6520원, D씨가 3233만9446원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액 9636만7692원 중 2016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에 근거한 원고 B씨의 매출비율인 64.6%(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에 상당하는 6225만3529원을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원고 B씨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누수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종전 민사사건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실시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의류 등의 손상이 확대됐을 것으로 보임에도 B씨가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C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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