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경비원 A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잇따르고 있다.

파장이 엄청나다. 

갑질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경비원만이 아니라 관리소장, 직원 등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사례는 좀처럼 끊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함께 생활했던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항의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일련의 반응은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일단, 사태의 전개가 이전의 것들과 다르다. 아파트 입주민들,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잇달아 주문하고 있다. 우선 A씨에 대해 가해자 B씨는 형사처벌 외에 강한 민사소송을 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더 거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경비노동자 관련 조항을 신설·보완해 입주민이 경비노동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시 실형이나 벌금형 등 강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강력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자체들도 발빠르다. 관할 지역에서 일이 불거진 강북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핵심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진행 및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입주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 인권침해 발생 시 관리소장의 보호조치 및 관할 감독 관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법적 장치 마련을 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을 밝혔다. 고양시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조항을 넣는 입법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왜 그동안 피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못 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이야 사용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자인 동시에 부당대우 피해자인 관리소장에게 직원 보호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도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이다.

경비원 문제와 관련해 ‘경비 외 업무 제외 등 본연의 경비업무 강화’라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면 고용안정 등 다른 문제는 간과하게 된다. 경비업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아파트는 그 업무를 맡을 신규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인력 감축과 기계식 경비로의 대체 등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그 후과는 그대로 고령층의 경비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단순히 업무 범위의 제한 문제로 이번 사태의 포커스를 잡는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방안은 이들의 고용안정이 전제된 해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해법의 중심은 갑질 금지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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