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률학회, 경비원 자살 사건 성명서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학회장 김미란)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입주민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언과 폭행, 협박으로 이어져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입주민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서 현행법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도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경비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 조직적‧체계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 ▲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위상 정상화 ▲현재 계류 중인 주택관리사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위한 꾸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파트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 규제와 처벌에서 계도와 법률지원을 통한 부당처우 금지의 실효성 확보로 전환 등이 필요하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법률학회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부당처우 예방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교육 이외에도 피해자 법률지원 역시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동주택법률학회 김미란 학회장(법무법인 산하 부대표변호사)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 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면서 공동주택법률학회에서는 유족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조치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을 다루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학회로서 정기적인 세미나와 법리 연구, 법률학교 개설 등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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