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무환경 실태조사·관리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 추진

강북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경비원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강북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앞서 강북구는 10일 관내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경비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공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것과, 구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 유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북구는 관내 공동주택 60개소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달까지 경비운영 방식과 휴게공간 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피고,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 형태임을 감안해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서 공유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먼저 경비원 근무현장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및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한다.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역할도 한다.

또한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도 나선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계한다.

이밖에도 강북구는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 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북구는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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