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33>

김슬빈 대표이사

LED 조명이 국내에 보급된 이후 공동주택에서 또한 LED 조명등의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최초 준공 시에 백열등, 형광등이 아닌 LED 조명이 설치돼 전유 및 공용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존 백열등, 형광등을 사용하던 공동주택 또한 기존 등보다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를 통해 아파트 공용전기료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조명을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소비전력이 16W로 기존 형광등 소비전력 32W의 절반이고 수명은 5배 길다.

그리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공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지자체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 기고의 내용을 참조 바라며, 이번 기고에서는 LED 조명 교체공사 시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선비용 부담을 엄격하게 부담하고 있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선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선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나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유지보수 및 교체해야 할 공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하지만 LED 조명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LED 조명 교체공사를 통한 공용부의 조도 개선을 통해 해당 공용부의 활용도를 높여 해당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LED 조명 교체공사는 기존 백열등, 형광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아 전력사용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공용전기료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절감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돌아가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니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태양광설비 또한 공용전기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LED 교체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상반된 의견을 참조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성격인지, 또는 소모적 지출(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성격인지를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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