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32>

김슬빈 대표이사

대한민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확보를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전문 관리인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임의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 단지 내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안전조치 지원사업이 있으며,  방범용 CCTV 설치와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지원사업의 성격과 종류는 다양하다.

또한 접수분야 및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원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 시에는 여러 사항을 평가하지만 그중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사업집행가능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기고에 이어 이번 기고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사전점검 및 주의사항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공사 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첫 번째, 집행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장기수선계획상 반영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73개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73개 항목 이외에 공종을 추가할 수 있다.

즉,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해당항목을 반영한 후 집행해야 한다.

두 번째,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검토해 해당 공사의 수선시기가 도래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기에 맞춰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수선주기 또한 별표1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수선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공사집행 시기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수선계획금액을 검토해 수선공사 시 발생하는 금액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예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어떠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수선계획금액을 50% 금액으로 책정해 조정한 후 공사를 집행하고 다음 조정 시기에 해당 공종의 수선계획금액을 100% 금액으로 수정하지 않고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리해 차후 공사 집행 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후 적정한 수선계획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입주민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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