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입법예고, 관리업계 반응

회의정상 운영안 돼 "환영"…사실상 중임철폐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을 완화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동대표 중임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돼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돼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동대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씩 최대 4년 동안 동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개정에 대해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전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중임제한 선출요건 변화<자료=국토부>

이 같은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개정안에 대해 입주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입주자단체는 “아파트에서 보궐선거를 한 임기 끝날 때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만큼 동대표 구성이 늦어지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 운영이 안 돼 파행되는 단지가 많아 동대표 임기제한을 철폐해야 하나 이 정도 완화한 것에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단체도 “본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에는 출마안하는 후보들이 많아 선출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중임제한 완화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반면,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택관리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8년 전 동대표 중임제한 법 제정 시 취지가 직업동대표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법에서 직업동대표를 두둔하고 있다”며 “중임후보자 자격의 제한을 둔 단서조항을 삭제해 거의 중임제한 철폐에 가깝다”며 악용사례를 우려했다.

또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를 직업동대표들이 하게 될 소지가 높아 의결권과 집행권의 경계가 없어져 업무범위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500세대 미만의 경우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이해를 하지만 5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등 대단지에서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단속이 없으면 현재도 회장, 동대표 등이 중임 넘어도 하고 있지 않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동대표 선출을 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시기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소급 가능 여부 등에도 집중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il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