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제한적 완화규정 5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대수선 요건 완화
행위허가 요건 중 증축 범위에 ‘증설’ 추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500세대 이상 등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13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됨(2018. 9. 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중임제한으로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돼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모든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 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토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해 동대표 선출의 폭을 넓혔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동대표 후보자 외에 동대표를 추가토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적용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민 활용도가 낮은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는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해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증설’ 개념을 추가해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다음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보내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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