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1252만3000호(75%)이며, 그중 아파트는 1003만호(60.1%), 단독주택은 396만8000호(23.8%)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5%에 달하고 있다.(2017년 8월 31일 통계청 발표 자료) 국민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대표가 동대표이며 동대표가 아파트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동대표의 직무교육이란 입주자대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인 동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동대표의 중임제한으로 2년 또는 4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동대표가 구성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공동주택 관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대표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동대표의 교육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현재 지자체의 형식적인 교육은 개선돼야 한다. 대안으로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별 자체 교육을 권장해 동대표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앞으로 동대표의 역량을 높이고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제도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대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동대표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에는 분기별로 필수교육 5시간, 심화교육 3시간씩 교육을 실시해 연간 필수교육 20시간, 심화교육 12시간으로 늘리고 이듬해부터는 연간 필수교육 10시간, 심화교육 6시간 합계 1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동대표 교육과목은 일반관리, 유지관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회의진행 방법,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협동조합, 시니어대상 프로그램, 우수아파트 견학 등도 교육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항목은 아파트 잡수입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명기해야 한다.

넷째, 의무교육의 80%에 미달할 경우 동대표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 참석자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실정이다. 교육의 시작과 마칠 때도 출석 체크를 엄격히 하고 모든 출석 자료를 교육 수행기관인 지자체가 관리토록 해야 한다. 동대표 교육 후에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동대표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동대표의 교육은 연령층이 높고 부녀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과목의 70%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웃 동대표와의 토론과 친교, 그리고 성공담과 실패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집단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아파트 단지별 동대표 및 주민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통합 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지역별 집단교육과 병행해 단지별 동대표와 주민교육을 권장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리더 발굴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동대표의 의식을 높이는 일이고 이를 위한 동대표의 교육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영국의 입주민 교육은 전국, 광역, 지역,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이웃 일본의 경우 공민관을 통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길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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