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에 재판관 전원 일치 최종결정···"기본권 침해 아니다"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법률유보원칙 등 위배되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동주택 동대표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은 B씨의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유보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2년 임기의 동대표로 선출됐고, 2014년 3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시 동대표로 선출돼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동대표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6년 1월 7일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2년 임기의 동대표 선출 공고를 했다.

B씨는 동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했으나 동대표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이 법률조항이 B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4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동대표 중임제한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먼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중임제한조항은 동대표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조항에 의해 중임을 1회로 한정할 경우 동대표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중임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동대표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중임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임제한조항은 동대표의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대표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업무 경직, 관리 부실, 업무 성실도·효율성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중임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중임제한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그 직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 반면에,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동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중임제한조항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제한되는 사익을 보완하는 관련 규정들도 찾을 수 있으므로, 중임제한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임제한조항이 결사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중임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B씨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중임제한조항이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만을 제한해 동대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대표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같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는 동대표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동대표 가운데서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어 중임제한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B씨의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이어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임제한조항은 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중임제한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나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를 근거법률로 보더라도 이는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참조)”며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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