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주거복지를 만나다 <13>

6회 시험부터
국가공인자격증 승격

주택관리사 등
대체인정 과목 있어

 

지난해 주거복지사 합격자의 밤이 열렸다.

주거급여가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집에 비가 새는데 고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을공동체를 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시민들은 막막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언을 듣기란 쉽지 않다. 평범한 소시민들로서는 어떤 제도가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사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 쉽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 ‘주거복지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주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전문가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관리나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불과 2013년 첫 시험을 치뤘던 주거복지사는 벌써 6회째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민간자격증이었으나 이번 6회 시험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됐다.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성과다. 9월에 있을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응시자격
시험을 아무나 볼 수는 없다. 시험을 보려 해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전문가’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는 없나 보다. 대학 학력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거기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 가능하다. 시험이 너무 까다롭다는 항의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도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대체인정이 가능한 과목이 있어 조금 더 수월하다.

현장실습
필수과목의 중에는 ‘주거복지현장실습’이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 주거복지 관련 공기관,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현장에서 주거복지 관련 직무를 실습해야 한다. 주택관리공단, SH공사,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연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을 위해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실습. LH공사(위), 인천도시공사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다.

 
검정방법
시험은 단 2과목이다. ‘주거복지총론’과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을 각 1시간씩 본다.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하고 평균 60점은 넘어야 한다. 총론에서는 주택과 주거에 대한 기초지식, 커뮤니티, 대상별 주거복지, 주거복지 정책 등에 대해 다룬다.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에서는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주거복지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내용과 적용기술 등이 나온다.
국가의 주거 정책 기본 방향이 과거에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거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주거정책의 변화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이 주거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에 대한 조항도 제정됐다. 또한, 주거급여가 확대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의 승격은 주거복지의 위상을 증명한다. 주거복지의 전문가로서 주거복지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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