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주거복지를 만나다 <9>

 

 

 

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직접적으로 주택을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주거급여는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어디든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이다. 전자는 공급측면, 후자는 수요측면의 대표적 지원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가 다르니 우리는 각 방법을 고르게 사용해 다각도로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새롭게 재탄생한 주거급여

지난 6월 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81만세대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월 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아직 1년이 채 안된 신생 복지제도다. 본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권자에게 지원하던 생계,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급여 역시 분리됐다. 이제는 사회복지의 하나가 아니라 주택정책 차원에서 주거비를 보조하는 형태가 됐고 그 대상 역시 확대됐다.

주거급여가 그동안은 사회복지의 일부로서 지급하며 대상자 수가 적기도 했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급자가 소득보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주거빈곤 문제의 해소에 사용되지 않곤 했다. 주거 부분 역시 분리해 교육, 의료와 같이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이 보장돼야 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 돼 있고 각종 민간지원기관에서도 명단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춰나가는 일환으로 봐도 좋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가세대의 경우 집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임차세대는 임차료를 세대원수에 따라,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주거급여는 급여액 산정시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 것이다.

정부 정책도 홍보가 필수

주거급여 인포그래픽

좋은 지원제도가 있으나 정작 수요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각종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기도 한다. 최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인포그래픽과 웹툰이다.

웹툰에서는 일상생활 속 예시와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보를 그림을 통해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급여의 홍보에서도 세대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실제 지원금액을 그림으로 쉽게 나타내고자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거급여 홍보용 웹툰

주거급여는 세대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주거에 사용하지 않도록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많은 임대료를 내 보다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자가세대의 경우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세대는 아직 전체 세대의 5.3%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수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받은 세대가 일정 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주택시장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거급여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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