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주거복지를 만나다 <8>

 

 

 

 

일본의 초기 주택사정: 주택의 대량공급과 열악한 주거환경

일본은 종전 직후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을 시급하게 추진했다. 정책의 중심에는 3가지의 수단이 존재했는데 공적 자금의 융자를 통해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고의 설립(1950년), 저소득계층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택법 제정(1951년), 도시근로자에게 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본주택공단의 설립(1955년)이 주체가 됐다.

초기에는 공영주택건설 3개년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건설계획을 책정해 주택난의 해소를 도모했으나 인구의 도시집중, 가구의 세분화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1965년에도 주택사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1966년 주택건설계획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주택건설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에서 필요한 행정시책을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했다.

그 결과 1973년 주택보급률이 전국 각 도시에서 100%를 상회하게 돼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주택의 협소, 과밀, 열악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수준이 낮은 목조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한몫을 한 셈이었다.

전형적인 일본 목조임대주택의 모습 <사진=d.hatena.ne,jp/yatakarasu/20160210>

 

최저거주수준과 유도거주수준의 설정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됐는데 바로 1976년에 도입된 ‘최저거주수준’이다.

1986년에는 추가로 유도거주수준을 책정했는데 최소한의 면적 해소를 통해 협소주거의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주택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도거주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2006년에는 주생활기본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질적 수준 확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저거주수준도 개정됐다. 면적의 기준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는 거주실, 필요설비, 수납 등에 대한 면적기준을 두고 세대인원에 따라 각각의 필요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주생활기본법에 근거한 주생활기본계획에서 최저거주면적수준은 1인당 필요한 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대인원수가 4명이라도 과거에는 부부와 자녀라고 보고 필요한 공간에 대해 고려했지만 이제는 세대 구성이 반드시 부부와 자녀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실 구성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최저거주면적수준과 유도거주면적수준은 5년마다 시행되는 주택통계조사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시기에 최저거주수준 미만 세대율의 비율은 점차 개선돼 주거수준의 정책지표를 최저거주수준의 달성에서 유도거주수준의 달성율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조사결과는 고령자세대, 자녀양육 세대 등 세대 구성에 따라 필요한 주택정책 마련에 활용되는데 중앙정부의 주생활기본계획이 지방공공단체의 주생활기본계획안으로 계승돼 지역별 통계와 접목,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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