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주거복지를 만나다 <11>

 

 

 

집은 사람이 안전(safety)하고 안정(stablity)적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다.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집은 가장 중요한 물리적 환경이다. 불안전,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른들은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데 아동은 어른들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업성취 및 정신발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6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주애 책임연구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해 알아봤다.

무허가 판자촌, 여관방,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129만명에 달한다. <사진제공=초록우산 어린이재단>

KBS ‘사랑의 리퀘스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후원금을 통해 1449명에게 99억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또한 빈곤가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난방비, 관리비 등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빈곤가정아동 1108명에게 총 27억여원을 추가 지원했다.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빈곤가정의 주거문제에 대한 고충이 지속됨에 따라 재단은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LH공사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투표권이 없는 아동이야말로 주거권에 있어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다. 청년도 노인도 장애인도 성인이 됐다면 투표권이 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없다.

지난해 12월 주거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정부의 주거정책이 있지만 매우 열악하며 특히 아동을 배려한 주거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주거정책을 봐도 알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빈곤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빈곤아동 주거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병행하며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주거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재단은 제도 보완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함과 동시에 주거빈곤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요한 재원이었던 KBS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정 지원에 대한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 주거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비 지원 사례. 가건물(왼쪽)에서 살며 재래식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곰팡이로 힘들어 하던 가족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새 집(오른쪽)을 가지게 됐다.

‘아동 최우선의 원칙’
재단의 고주애 책임연구원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주거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행기에 아동과 동행한 사람을 먼저 탑승시키듯, 위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듯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동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매우 취약하며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 등의 자원배분에서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정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재단은 요청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고 책임연구원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원칙과 목표를 반영해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아동의 권리가 반영됐는지 평가한다고 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옐로 카펫’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의상달식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보행권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설명회, 조사, 투표, 워크숍, 제작 과정을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을 아동, 교사,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하고 있다. 법 제도의 구현과 함께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 속에 아동의 총체적인 안전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가장 힘없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진정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요,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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