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로 보는 공동주택 관리

일본에서 맨션관리에 대한 행정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마도 2000년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맨션관리적정화법)’이 제정된 이후일 것이다.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맨션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행정감찰을 실시하고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표준적인 관리규약의 책정, 표준관리위탁계약서의 책정, 관리의 주체인 관리조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맨션관리센터의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일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관리조합을 대상으로 어드바이저 파견을 하거나 관리 세미나를 실시해 독자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맨션에 행정적인 지원이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과제는 남아있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서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해 맨션관리사의 자격제도 신설, 맨션관리업자 등록제도의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됐다.

맨션관리적정화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맨션관리의 적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조합 또는 맨션의 구분소유자 등의 요구에 응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성 장관은 맨션관리적정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지침에서는 적정화를 위한 기본방침, 적정화 추진을 위해서 관리조합이 유의할 기본사항, 적정화 추진을 위해서 구분소유자가 유의할 기본사항, 적정화 추진을 위해 관리위탁에 관한 기본사항, 맨션관리사의 활용, 국가 및 지자체, 맨션관리적정화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2. 맨션관리사 시험제도
맨션관리적정화법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격자로, 맨션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관리조합의 운영 및 기타 맨션관리에 관해 관리조합의 관리자 또는 맨션의 구분소유자 등의 상담에 응해 조언, 지도 및 기타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3. 맨션관리업의 등록
관리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사무를 실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사무는 관리조합의 회계수입 및 지출의 조정과 출납, 맨션의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조정을 말한다. 맨션관리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성에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맨션관리업자로 등록된 자는 관리 규모를 고려해 맨션관리적정화법에 규정하는 관리업무주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업무위탁을 받은 관리조합이 30개인 경우 1명의 관리업무주임자를 둬야 한다.
또한 맨션관리업자의 업무개선 향상을 도모하고 맨션관리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일반사단법인을 지정해 회원사에 대한 지도, 권고, 관리업무주임자 및 맨션관리업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통해 보증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맨션관리적정화추진센터에서 발행한 기관지

4. 맨션관리적정화추진센터
관리조합의 적정한 맨션관리를 위해 일반재단법인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맨션관리적정화추진센터로 지정해 정보 및 자료의 제공, 기술적인 지원, 관계자에 대한 강습교육, 기관지 발행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985년 설립된 맨션관리센터가 맨션관리적정화추진센터로 지정돼 전문기관으로서 정보제공,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조합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는 유료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의 지면을 빌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맨션관리적정화법에서는 맨션관리조합이 관리운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전문가, 맨션관리업자의 적절한 활용을 하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법 제정에 앞서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맨션관리연구회를 설치해 법 제도 마련과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전국 광역지자체와 광역시에 맨션관리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어디까지나 맨션관리조합의 자율적인 운영, 선택을 전제로 했다는 점과 법 시행과 더불어 맨션관리조합에서 즉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이 가지는 기본원리와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됐다고 본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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