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선거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 판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회장이나 감사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 절차상 협조를 구하지 않고 투표소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선거인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바로 방문투표를 실시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었으므로, 해당 선거절차는 무효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1. 선거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 설치하여 투표 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투표함 소지 후 각 세대 방문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함이 없이 바로 세대별 방문투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 비록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해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①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8. 구성된 뒤, 2014. 6. 3.경 회의를 통해 임원선거일정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② 4기 선거관리위원장 G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E는 2014. 6. 5.경부터 당시 관리소장 H에게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에 필요한 선거도구(투표함 등)를 준비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했다. 그러나 H는 G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등 협조요청을 무시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4. 6. 10.경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선거관리위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받는 경우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는 것을 돕기도 하였고, 방문투표 당일에는 투표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④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투표소 설치 및 선거인명부 제공 등에 비협조적이었으므로,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임원선거를 치를 것을 공고했고, 선거인명부도 직접 작성했다.
⑤ 4기 선거관리위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를 돌며 자신들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따라 방문투표를 했고, 이 사건 아파트 1862세대 중 216세대(11.6%)가 투표해 C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찬성 204표, 찬성률 94%), D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찬성 210표, 찬성률 97%)로 각 선출됐다.
⑥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2014. 10. 10. 기각, 원고의 항고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4라1○○○호 2015. 5. 7. 항고 기각돼 2015. 5. 21. 확정), 위 신청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515명이 C와 D의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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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 사건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하급심 중 어느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 인정됐다고 해 다른 법원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서는 일반인들이 전국의 하급심 법원을 ‘동일한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판시를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존재해 동일한 결론의 판단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지만 동일한 결론의 판단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선거관리 규정의 위반이 존재했으나 이와 같은 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다소의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이다.

결국 법률상 대리인이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에 관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데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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