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 판결【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6. 21.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1275만194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0. 6. 2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미한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급·시공했다고 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해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 내용 및 그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다.
또한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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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해당 행위의 위반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했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판결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진행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해석이나 대상판결에서 원심이 대법원과 달리 판단한 이유는 원심에서는 경미한 건설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건설일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를 이유로 등록말소를 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어찌 보면 원심 판단이 오히려 타당할 듯 보이나, 구 건설사업기본법에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둔 것일 뿐이고,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재’이기 때문에 양 제도는 취지부터 상이한 바, 경미한 건설공사를 이유로 한 등록말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모든 법, 그리고 각 규정들은 나름대로 그 취지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를 국어 문법 보듯이 단순하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각 취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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