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관위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 판결)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임 의결을 했더라도 선관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의결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사실관계(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원고 A: ○○○동, 원고 B: ○○○동) 및 피고 임원을 구성하는 감사의 직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동대표 및 감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2014. 7. 16. 제○○차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위 안건에 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무기명 투표용지의 배부와 수거한 투표용지의 수량의 확인 및 정확한 표결 결과 공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동대표 및 감사 해임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결된 것으로 위법해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법원 판단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판결 등 참조).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8·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를 통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한 해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동대표 및 감사의 직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의 무표 확인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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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회장 또는 감사를 해임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한 뒤에 비로소 해임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입주민 1/10의 해임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 의결을 한 이후 선관위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경우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요청받은 해임 절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 바, 법원에서는 해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해임 의결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의문점은 대상판결의 법리 문제보다는 사실적인 문제로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선거절차를 스스로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일정수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그와 같은 절차의 진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절차를 중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회장 및 감사는 해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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