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건설/하자소송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나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 액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는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A아파트(○○개동 총 ○○○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고, 피고 C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C건설’이라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B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했다.
4.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해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B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 C건설은, 피고 B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여서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원의 판단
수급자의 도급 공사상 하자로 인해 그 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인인 피고 B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은 피고 B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돼 피고 B는 하자보수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피고 B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 C건설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에 더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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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집합건물 하자 소송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데에 일치하나 그 안에 수많은 법리가 녹아져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원,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시행사의 분양으로 인해 수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소송 관련 채권을 양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대한 시행사의 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소송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중 부가세 공제 부분과 관련된 판례로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함에 있어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는 수급자에 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숙지해야 하는 판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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