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주택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공용숙박시설(일명 게스트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이 발생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시주거시설 사용 요청이 들어온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숙박시설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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