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계약해지 사유 없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중도에 해지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상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잘못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진희)은 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관리주체였던 B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여만원의 ‘연차수당 적립금 등 반환 청구’(원고 입대의)와 7262만여원의 ‘관리비 청구’(원고 B사) 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8484만2755원을 지급하고 입대의는 B사에 7048만1520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2월 B사와 2년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20년 12월 재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5월 26일경 B사에 그해 6월 30일자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청구한 연차수당 적립급 등과 관련해 입대의가 B사에 연차수당 적립금,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4억9545만7280원 중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차수당 적립금 등을 빼 B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B사는 일부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의 15분의 12에 해당하는 월별 연차수당 적립금을 기준으로 잘못 지급해 이와 같이 지급한 253만4427원이 반환액에 포함됐다.
이어 재판부는 입대의로 하여금 2023년 6월분 위수탁관리 수수료 및 비용 합계 6081만2400원을 B사에 지급토록 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수탁계약에서 계약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임의해지를 할 수 없다”며 “입대의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B사를 위수탁관리 업무에서 배제했으므로 이로 인한 B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입대의는 ▲경비 부당 집행 ▲입주민 정보공개 요청 불응 ▲부실한 회계운영 및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서상 해지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관리소장이 직원 간식비, 회식비 등을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경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만연히 방치해 입대의에 한 달분 이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계약해지로 인해 B사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위수탁관리 수수료와 청소·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상 기업이윤이라며 총 966만9120원을 인정했다.
다만 B사가 청구한 위탁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이윤 상당의 손해는 B사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사가 직원 5명에게 지급했다는 노동청 진정 합의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는 2023년 6월분 위수탁관리 수수료 및 비용 6081만2400원과 손해배상금 966만9120원을 합한 7048만1520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