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횡령 경리에 재판부 질타
“독단적이고 나쁜 관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강원 원주시 아파트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횡령한 A씨(57세)가 항소심 공판에서 “회계 관리를 엉망으로 해왔다”며 질타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급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관행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말에 “나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3월부터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4억여원의 관리비를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에서 관리비 지출 서류 결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노렸고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해외여행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9000만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13억여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6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살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은 것이고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선지급한 돈을 받는 게 법에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냐”고 일침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써낸 것만 보더라도 오랜 기간 회계를 엉망으로 해왔다”며 “이는 독단적인 행위고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1심 판결에서 유무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무죄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호소하자 재판부는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러한 회계 처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부적절 관행 고쳐져야
A씨가 주장한 ‘관행’ 부분에 대해 백선애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는 “아파트에서 시재가 떨어진 상태에서 당장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등 급하게 필요한 경우 직원이 먼저 돈을 쓰고 그 돈을 나중에 줄 수 있지만 이는 아주 가끔 소소한 금액에 한할 뿐 6년 동안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A씨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백 대표는 “아파트에 컨설팅을 할 때도 그럴 경우 현금을 쓰지 말고 통장 입금과 차입금·가수금 계정 활용을 통해 돈의 흐름에 대한 증빙을 남기라고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보였을 텐데 A씨가 말한 관행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백 대표는 “아파트에 돈이 부족해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잠깐 채워넣는 경우가 있긴 해도 경리직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A씨가 말한 관행은 그 아파트에만 해당할 뿐 전국적인 관행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백 대표가 피해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선급비용에 부과금액 1억2000만원이 넘는 항목을 ‘선급수선유지비 외’라고 하나로 묶어 표기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동주택에서는 전액처분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8000여만원을 처분하지 않는 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A씨 같은 행태는 아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비등을 예치하는 통장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는데 이를 경리직원에 맡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리직원의 출금업무 후 지출결의서대로 관리비가 집행됐는지 통장과 지출증빙(영수증·이체증) 등을 대조해보지 않고 매월 관계 장부와 통장 잔고증명서도 대조해보지 않는 일들도 사고 가능성을 높이기에 안이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전표, 영수증, 납입고지서 등의 임의 변경을 금지할 것과 통장 거래내역에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지급처를 출금건별로 명확히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