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주관리 ①> 이각규 주택관리사
이각규 주택관리사는 매탄주공5단지아파트에서 2023년 4월 수원영통2구역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부터 이주, 청산까지 경험하면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재건축과 이주가 진행되는 단지 소장들이 겪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방식이든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심하다 글을 쓰게 됐다. <편집자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뉴스가 많아진다. 그만큼 낡은 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신도시를 조성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시설을 건설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재건축 방식이든 리모델링 방식이든 그 과정에 입주민의 거주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종료는 피할 방법이 없다. 공동주택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처럼 마무리 또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이고 합당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는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 시 사업주체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된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자치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입대의는 결정된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또는 구성)하고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다.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각종 의결을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대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공동주택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희귀할 수는 있으나 자연재해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이 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리업무는 종료돼야 한다.
하지만 관리업무 종료에 관한 법령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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