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주택관리사
김태완 주택관리사

단지 내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한 입주민에게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음이 아닌 특별한(?) 민원을 접수했다.

세대 인테리어 작업 중에 내력벽을 철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선과장과 방문해서 확인하니 거실 양옆의 안방과 방 1개의 창틀 밑 부분을 거의 철거한 상태였다. 창틀 밑 부분은 벽돌조가 아닌 RC(Reinfor ced Concrete,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는데 이걸 철거한 것이다.

인테리어 작업반장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작업반장이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니 업체사장이 방문해 철거한 부분은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서 승인이 난 것인데 관리사무소장이 왜 원상복구하라고 하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

구청에 확인하니 건축사가 구조적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며 건축사에게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건축사와 통화를 하며 내력벽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RC조라고 하더라도 창틀 밑 부분은 중력방향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력벽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철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내력벽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지금 철거된 부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중 보(beam 또는 girder)로 특히 슬라브의 상부에 설치된 역보(upper beam)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면을 보면서 바닥에서 60cm 정도는(바닥에서 창틀밑까지) 철근 배근도도 있고 girder의 약자인 G2로 표시돼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니 그런 도면이 있는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란다.

“우리야 건축사님의 구조확인서와 구청의 행위허가 증명서가 있으니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건축사님이 책임져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셔라”고 말했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건축사, 그의 당황스러움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진다.


※내력벽이란 -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쓰이는 수직 방향의 부재로서 중력 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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