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95

[질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특정 차종에 대해 주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유효한지?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입주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세대의 입주자등이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해 주차하는 경우 특정 주차 공간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레저문화 확산으로 캠핑카, 미니버스, 중형승합차, 무동력 트레일러 등 일반적인 승용차 대비 규격이 큰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주차구획을 침범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느슨하게 규정돼 있던 주차등록 및 주차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기존 대비 더 많은 주차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거나 캠핑카, 중형승합차, 트레일러 등 특정 차종의 경우 주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서울 소재 모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중형승합차의 주차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형승합차를 보유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을 다퉜다. 이들은 1) 개정 관리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29조(규약의 변경) 규정 등에 따라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을 경우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사안에 대해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관리규약 개정의 필요성, 상당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해 중형승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다른 종류의 차량을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의 거주가 불가능해진다거나 생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및 그간 중형승합차의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관리규약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영향’과 관련해 관리규약 개정으로 일부 입주자등에게 권리 행사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가 당초부터 일부 입주자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주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였으므로 실제 해당 권리의 향유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중형승합차를 주차함으로써 향유하던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통행상 불편,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전제로 관리규약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위 판결에 비춰 볼 때 특정 종류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리규약 개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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