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88
[질문]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로부터 특정공사를 기증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답변]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혹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동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 혹은 물품을 기증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암암리에 유사한 기증을 받는다는 말이 들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회들을 포기하기엔 입주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된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려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작성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에서도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 있어 아파트 내 도서관에 필요한 공기청정기와 무선청소기를 제공받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에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22. 선고 2020고정117 판결)
용역계약 체결을 기화로 아파트에 물품 등을 제공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입찰자의 권리를 침해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쟁력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장기적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일견 입주민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 나와 입주민들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닌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